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기부터 급여까지 완벽 가이드 ??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 아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출산휴가의 신청 시기와 사용 방법입니다. 특히, 출산 전에도 휴가를 쓸 수 있는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남편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필요하죠.

이 글에서는 출산 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의 신청 시기, 사용 기간, 급여 신청 방법, 관련 조건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임산부 출산전후휴가 (여성 근로자)

✅ 휴가 기간

  • 기본: 총 90일 (출산 전후 합산)
  • 다태아의 경우: 총 120일
  • 미숙아 출산 시: 100일 이상 가능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출산 전후로 자유롭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 전 사용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 만 40세 이상 임신부
    • 유산 경험자
    • 의사 권고 시 (조산 위험 등)

예시: 출산 예정일 7월 30일 → 7월 1일부터 출산휴가 사용 가능

✅ 급여 지원

  • 첫 60일(다태아는 75일)까지 유급
  • 상한: 월 210만 원까지 정부 지원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시)

나머지 30일은 무급이지만 육아휴직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휴가 시작 3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 이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가능
  • 신청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등)

✅ 기간 및 조건

  • 총 20일 유급 (2025년 2월부터 확대 적용)
  • 출산일 포함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최대 3회 분할 가능
  • 출산 전 사용도 가능! 출산 예정일 포함된 기간에 사용할 수 있어요.

예시: 예정일 8월 10일 → 8월 8일부터 휴가 사용 가능

✅ 급여 조건

  • 통상임금 기준, 전액 정부 지원
  • 월 상한: 1,607,650원 (1개월 단위 계산)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일 경우 지급

✅ 신청 방법

  • 사용 후 1개월 뒤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요약 비교표

구분임산부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대상임신한 여성 근로자출산한 근로자의 배우자
기간90일(다태아 120일)20일 유급 (2025년부터)
사용 시기출산 전 30일~출산 후 45일 이상 필수출산 전 포함, 출산 후 120일 내 사용
급여 상한월 210만 원월 1,607,650원
신청 기한휴가 시작 후 1개월 ~ 종료 후 12개월 내사용 후 1개월 후 ~ 12개월 내

출산휴가 & 배우자 휴가 신청 꿀팁

  1. 휴가 신청은 미리 고지! 회사와 미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해요.
  2. 분할 사용은 사유 증빙 필요 (의사 소견서 등)
  3.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확인 필수!
  4. 출산휴가 중 육아휴직도 함께 계획하면 효율적입니다.

참고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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