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 아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출산휴가의 신청 시기와 사용 방법입니다. 특히, 출산 전에도 휴가를 쓸 수 있는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남편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필요하죠.
이 글에서는 출산 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의 신청 시기, 사용 기간, 급여 신청 방법, 관련 조건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임산부 출산전후휴가 (여성 근로자)
✅ 휴가 기간
- 기본: 총 90일 (출산 전후 합산)
- 다태아의 경우: 총 120일
- 미숙아 출산 시: 100일 이상 가능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출산 전후로 자유롭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 전 사용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 만 40세 이상 임신부
- 유산 경험자
- 의사 권고 시 (조산 위험 등)
예시: 출산 예정일 7월 30일 → 7월 1일부터 출산휴가 사용 가능
✅ 급여 지원
- 첫 60일(다태아는 75일)까지 유급
- 상한: 월 210만 원까지 정부 지원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시)
나머지 30일은 무급이지만 육아휴직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휴가 시작 3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 이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가능
- 신청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등)
✅ 기간 및 조건
- 총 20일 유급 (2025년 2월부터 확대 적용)
- 출산일 포함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최대 3회 분할 가능
- 출산 전 사용도 가능! 출산 예정일 포함된 기간에 사용할 수 있어요.
예시: 예정일 8월 10일 → 8월 8일부터 휴가 사용 가능
✅ 급여 조건
- 통상임금 기준, 전액 정부 지원
- 월 상한: 1,607,650원 (1개월 단위 계산)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일 경우 지급
✅ 신청 방법
- 사용 후 1개월 뒤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요약 비교표
구분임산부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 대상 | 임신한 여성 근로자 | 출산한 근로자의 배우자 |
| 기간 | 90일(다태아 120일) | 20일 유급 (2025년부터) |
| 사용 시기 | 출산 전 30일~출산 후 45일 이상 필수 | 출산 전 포함, 출산 후 120일 내 사용 |
| 급여 상한 | 월 210만 원 | 월 1,607,650원 |
| 신청 기한 | 휴가 시작 후 1개월 ~ 종료 후 12개월 내 | 사용 후 1개월 후 ~ 12개월 내 |
출산휴가 & 배우자 휴가 신청 꿀팁
- 휴가 신청은 미리 고지! 회사와 미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해요.
- 분할 사용은 사유 증빙 필요 (의사 소견서 등)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확인 필수!
- 출산휴가 중 육아휴직도 함께 계획하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