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함께 쓰는 육아휴직 18개월|맞벌이 플랜·분할 팁(2025)

👨‍👩‍👧 부모 함께 활용하는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완벽 가이드 (2025 최신판)

2025년부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한 명당 1년까지만 가능했지만, 부모 모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6개월이 더 추가됩니다.

이 글에서는 최대 18개월 육아휴직 제도의 조건, 신청 절차, 급여 구조, 그리고 실제 부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랜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1. 육아휴직 18개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 기본 자격 조건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
  •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자일 것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

이 조건을 충족하면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한 자녀도 포함되며, 친자녀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부모 공동 사용 요건

기본적으로 부모 각각 1년(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18개월(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 즉,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이상 사용 시 연장 가능
  •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조건 없이 18개월 가능

이 제도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부모 모두가 참여할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 2.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사용 방법

📌 기본 원칙

  • 기본 사용 기간은 최대 12개월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6개월 연장
  • 결과적으로 부모 각각 18개월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가능 (최대 3회)

  • 육아휴직은 최대 3회까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즉, 한 명이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각 구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
  • 휴직 중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진행
  • 급여는 매월 또는 구간별로 지급됨

TIP: 육아휴직을 여러 번 나눠 쓰려면, 미리 회사와 협의해 구간별 일정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3. 육아휴직 급여 구조 (2025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상한액으로 계산됩니다.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용 구간 급여 비율 월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최대 160만 원

📍 부모 맞돌봄 특례

  •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추가 인센티브 지급
  • 첫 6개월 동안 급여가 최대 450만 원까지 상향
  • 이 혜택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적용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근로자가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실수령액은 약 240~250만 원 수준입니다. 이후 구간에 따라 점차 줄어듭니다.



👨 아빠 육아휴직 전략

📌 아빠 출산휴가부터 시작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2025년 기준)
  •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 가능
  •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효율적인 순서 예시

  1. 출산휴가 20일 사용 (출산 직후)
  2.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3. 엄마가 이어서 6~9개월 육아휴직 사용
  4. 18개월 조건 충족 → 추가 연장 가능

이렇게 하면 아빠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해 가족 적응기를 지원하고, 엄마가 이어서 긴 기간 동안 휴직을 이어가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4. 실제 활용 사례

💡 사례 1. 맞벌이 부부형

  • 엄마: 출산 후 9개월 휴직
  • 아빠: 그 이후 3개월 이상 사용
  • 두 사람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 18개월 연장 가능

💡 사례 2. 동시 사용형

  •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3개월 사용
  • 이후 교차로 휴직 이어가기
  • 아이가 신생아일 때 함께 돌볼 수 있음

💡 사례 3. 한부모 가정형

  • 부모 한 명만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조건 없이 최대 18개월 사용 가능
  • 중증장애아동을 돌보는 경우도 동일 적용

🧠 5. 회사 및 HR 관점 팁

  • 육아휴직 신청은 회사가 거부할 수 없음
  •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 복귀 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로 복귀 보장
  •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일부 보전 가능

특히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높아질수록 기업 평판과 인사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 6. 2025년 제도 개편 요약

항목 2024년 2025년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 20일 (유급, 3회 분할 가능)
육아휴직 기간 1년 1년 6개월 (조건 충족 시)
분할 사용 횟수 1회 3회 (4구간)
부모 맞돌봄 급여 최대 300만 원 최대 450만 원

📋 7. 육아휴직 활용 체크리스트

  • □ 자녀가 만 8세 이하인가?
  •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인가?
  •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계획인가?
  • □ 분할 계획 3회 이내로 구성했는가?
  • □ 회사에 30일 전 신청했는가?
  • □ 고용보험 급여 신청 완료했는가?
  • □ 복귀 후 직무 조정 협의 진행했는가?

🌈 8.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 18개월의 육아휴직 시대”

이제 육아휴직은 여성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아빠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가정의 균형이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도 구성원의 만족도와 충성도가 높아집니다.

2025년은 부모 공동 육아휴직의 원년입니다. 지금 바로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고, 가족과 함께 18개월의 육아플랜을 설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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